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기계 |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
세금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기계 |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