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를 침탈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가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침탈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 판결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들이 부동산을 독자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였으나, 신축 공사를 시작할 무렵 이미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이 이를 침탈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는 이유가 없으나,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제1심 판결이 원고의 건물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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