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와 피고가 여러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업하다가 관계가 악화되어 동업이 해산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과 공동 사업의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과거 미지급된 약정금을 포기하고 향후 약정금 지급 의무도 없애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았으며, 잔여재산 분배 청구에 대해서는 동업 관계의 청산 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거나 잔무가 남아있고 잔여재산의 내역 및 분배 비율이 불분명하여 곧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2년 4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울산 C, I, 신천 C, D, M 등 여러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했습니다. 2013년 2월경, 피고가 신천 C을, 원고가 울산 C을 전담 운영하며 각 매장 매출액의 10%를 상대방에게 분배하는 이익분배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신천 C의 적자 및 D 사업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신천 C의 운영자금이 D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월경 이후로 피고에게 울산 C 매출액의 10%를 송금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신천 C 매출액의 10%를 전혀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D 사업은 2014년 11월경 폐업되었고, 신천 C은 2015년 9월경 양도되었습니다. I와 M 또한 정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약정금 및 신천 C 양도대금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피고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195,470,125원과 공동 사업의 잔여재산 분배금 123,793,318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금에 대한 묵시적 포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조합(동업) 관계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청구가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직접 가능한지 여부 조합의 해산 원인과 시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약정금 및 잔여재산 분배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관계가 상호 신뢰 관계 파괴로 인해 2017년 12월 22일경 해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약정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천 C의 영업 이익이 D의 개업 및 운영 자금으로 투입되는 등의 상황과 원고가 2015년 1월경 이후로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약정금 지급 의무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2015년 1월경에 양측이 과거 미지급 약정금을 포기하고 앞으로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잔여재산 분배 청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동 사업(D, I, M)이 이미 청산되었거나, 잔여 사업(울산 C, 신천 C, D 2층)에 대해서는 아직 E은행 대출금 채무 변제 등 잔무가 남아있고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정당한 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 절차 없이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업 계약 체결 시 이익 분배 방식과 손실 부담, 동업 해산 시 청산 절차 및 잔여재산 분배 방식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이익이 예상과 달리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지속될 경우, 자금 사용처 변경이나 약정금 지급 중단 등 중요한 결정은 명시적인 합의를 거쳐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동업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해산을 원할 때는 민법상 조합 해산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해산 후 잔무 처리(채권 추심,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의 명확한 목록화 및 분배 비율 확정이 선행되어야 직접적인 잔여재산 분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사업자 대출 등)는 모든 조합원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청산 시 이러한 채무의 변제 또는 정리가 완료되어야 잔여재산 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