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C는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계약하고 각자 노무와 금전을 출자했습니다. A는 음식점 개업을 위해 보증금 3천만 원에 건물을 임차했고, C는 A에게 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가 구속되면서 A는 홀로 영업을 진행하다가 2017년 5월경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영업 종료 시 A는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권리금을 수령했고, C가 실경영자로 있던 회사 측과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약 5년 후 C는 A에게 지급했던 3백만 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A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C는 이에 맞서 반소로 잔여재산과 이익금 분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가 지급한 3백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미 동업 관계 종료 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C의 잔여재산 및 이익금 분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음식점 동업을 시작했으나 피고 C의 구속으로 인해 원활한 공동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원고 A가 단독으로 영업을 진행하다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정산받은 뒤, 피고 C 측과 정산 합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 C가 과거 지급했던 3백만 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피고 C는 동업 잔여재산과 이익금 분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한 3백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동업 계약에 따른 영업비 등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동업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고 C가 원고 A에게 음식점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등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가 원고 A에게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잔여재산 및 이익금 분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인가되었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한 3백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A와 피고 C 측 회사 사이에 동업 종료 시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이미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가 원고 A를 상대로 다시 잔여재산 분배나 이익금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C의 모든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C)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를 따랐습니다. 이는 피고 C가 3백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돈이 지급된 시기가 음식점 개업 준비 시점이고, 유사한 금액이 실경영자 회사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5년 동안 변제 독촉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3백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동업 관계의 종료 및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동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원고 A와 피고 C 측(실경영자 회사) 사이에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처분문서'(이 사건에서는 음식점 정산 완료 확인서 등)에 기재된 합의 내용은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며, 이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이미 합의된 정산 외에 추가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익금 분배 청구와 관련하여, 단순히 피고 C가 과거 한 차례 이익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순이익이 발생하여 동일한 비율의 이익금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된 동업 종료 시의 정산 합의가 운영 기간 중의 손익분배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이익금 분배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금전이 오가는 경우 그 성격(대여금, 투자금, 영업비 등)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업 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재산(보증금, 권리금, 비품 등)과 영업 기간 동안의 손익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향후 추가적인 청구가 없을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기간 동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다가 뒤늦게 청구하는 경우, 금전의 성격이나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간이한 절차로 확정되지만, 그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기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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