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를 통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총 38회에 걸쳐 한화 약 77억 원 상당의 외화를 예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7년 일본 선주로부터 선박을 매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들여와 이른바 '편의치적' 방식으로 등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밀수입)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선박 밀수입 혐의(예비적 공소사실)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파기하고,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나머지는 개별 거래 금액이 처벌 기준에 미달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선박 밀수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관세 수입에 영향이 없으며 편의치적이 업계 관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및 몰수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 F 은행에 개설한 페이퍼컴퍼니 G 명의 계좌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총 38회에 걸쳐 한화 7,732,413,160원 상당의 외화를 예금했습니다. 또한 2007년 일본 선주로부터 선박을 매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부산항에 입항시켜 편의치적 절차를 거쳐 밀수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을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처벌 기준이 개별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여러 거래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쪼개기 방식'이 아닌 경우 개별 거래 금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선박을 수입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밀수입)에 해당하는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합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 및 몰수에 관하여는 선고를 유예합니다.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38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각 면소를 선고합니다. 위 무죄 부분 및 면소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대상 금액 기준을 개별 거래 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금액을 일부러 나누는 '분할거래'가 없었던 점과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을 근거로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B 주식회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선박 밀수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범행 동기와 관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과 몰수는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신고 의무와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개별 자본거래 금액이 당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10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이 아닌 한 개별 거래마다 처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이 적용되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처리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및 제241조 제1항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밀수입)를 처벌하는 법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에 따라 선박 밀수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 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벌금형 및 몰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 및 과도한 처벌이 가져올 불이익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외화 예금 등 자본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개별 거래 금액이 처벌 기준(당시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될 수 있으며, 여러 거래를 합쳐 처벌하는 '포괄일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분할거래(쪼개기 방식)'가 아니라면 개별 거래 기준이 중요합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박 등 고가 물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밀수입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치적 등 업계 관행이라 하더라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세율이 0%인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중요한 방어 요소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과거의 행위라도 시효 만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