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과의 도급계약 이전에 이미 설계된 옹벽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피고 조합의 반소는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반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규약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규약이 주택법 관련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반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약에 따른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택법 관련 규정에 어긋나 무효이며, 임원회의 결의가 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반소는 부적법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