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D지역주택조합 및 그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본소와 D지역주택조합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반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D지역주택조합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특히 D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반소는 소송 제기 요건인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규약상 임원회의가 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주택법 관련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E 등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총 3,348,040,000원과 320,261,289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D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 정산합의금 등을 상계하고 남은 16,101,735,877원(항소심에서는 15,846,374,588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이들 금액에는 본소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 모두 1심에서 일부 판결이 있었고, 피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피고 조합의 반소 제기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였습니다.
D지역주택조합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반소 제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요구되는 조합 총회 결의를 적법하게 얻었는지, 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규약 조항이 유효한지, 그리고 그 대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D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E 외 10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D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본소 청구는 유지되었고, D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공사대금 반소는 소송 절차상 흠결로 인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