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개발사업의 수탁자로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치가 증가하자 함안군수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토지가 신탁재산이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수탁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 도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무상귀속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 E의 토지를 담보 목적으로 신탁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치가 증가하자, 함안군수는 주식회사 A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며, 특히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치되어 함안군에 무상 귀속된 도로 부분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또한 위탁자 E가 이미 세금을 신고했음에도 수탁자인 자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탁자에게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도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 함안군수가 2014년 10월 15일 원고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 3,260,964,820원 중 2,725,530,670원을 초과하는 부분(본세 1,973,306,31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94,661,2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7,563,100원)과 농어촌특별세 278,877,170원 중 233,086,940원(본세 197,330,6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756,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개발사업 부지 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세금 부담을 일부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신탁재산 비과세, 조세평등주의, 응능부담의 원칙 위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탁된 부동산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치 증가는 신탁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식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고 해석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목 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 증가분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법상 비과세 대상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탁재산의 원형이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와 달리 지목 변경을 통한 가치 증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함안군에 무상 귀속된 도로 부분은 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며,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도로가 함안군에 무상 귀속되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위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위탁자 E의 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A의 신고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응능부담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원고는 수탁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이 원칙들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이상 이 원칙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 소유권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가치가 증가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식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탁 계약 체결 시 해당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이 설치되고 해당 시설이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 해당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시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과 가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 감면을 요청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금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탁 재산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탁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