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지방세기본법」 제5장 규정 준용)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3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단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단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90조제1항).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변상금 사전 통지서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7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8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9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0분의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연체료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위의 구분에 따른 각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연체료 납부의 독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