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건물의 매매 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총 4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건물 및 부지에 설정된 약 2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24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6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8월 21일경 피고에게 건물에서 퇴거하고 건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3년 11월 13일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약정된 매매 대금 24억 원 중 2억 6,2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된 잔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총액에서 원고 음식점의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 대금이 아직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건물 매매 잔금 미지급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이 주장을 근거로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원(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 잔금 2억 6,258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리모델링 공사 대금 7억 2,208만 원을 원고가 지급한 총액에서 공제하면 매매 잔금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세무서 신고 자료만으로는 실제 공사 대금 약정액이나 수수액이 매매 대금 정산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2021년 12월 6일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일반적으로 매매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미지급 잔금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차용증 작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