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종류 | 매입기준액 | 매입률 |
---|---|---|
저당권 변경등기 | 증액된 채권최고액 2천만원 이상 | 증액된 채권최고액 × 10/1,000 (단,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

부동산 매매/소유권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채권최고액의 증액 시 증액된 금액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면허세와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기대상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일 경우)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증가)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등기종류 | 매입기준액 | 매입률 |
---|---|---|
저당권 변경등기 | 증액된 채권최고액 2천만원 이상 | 증액된 채권최고액 × 10/1,000 (단,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변경 및 경정등기의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릅니다.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