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G는 2013년에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초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피고 G는 여러 차례 사기,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및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감되었습니다. 피고 G의 수감 중 원고 A는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외도를 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의 범죄 및 장기 수감으로 인한 신뢰 상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 G는 원고 A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 A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쌍방 책임이 동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 A가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G는 원고 A에게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구체적인 일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혼인하여 자녀 J를 두었으나, 혼인 초부터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고 G는 2015년경 원고의 동료 교사에게 사기미수, 명예훼손, 협박 범죄를 저질러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취업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2016년경에는 상담치료를 받던 여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피고는 수감 중 처음에는 이혼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원고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수감 중이던 2021년경 다른 남성 K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2021년 8월 자녀 J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2월 출소 후 원고와 K에게 수십 차례 전화 및 문자를 보냈고, K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K은 피고를 스토킹으로 고소했으며, 원고의 모친 L과 여동생 M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기 고소를 제기하는 등 가족 간의 민형사상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의 별거와 극심한 갈등, 피고의 반복된 범죄와 원고의 외도 등으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와 정도 판단 유책배우자(원고)의 이혼 청구 예외적 허용 여부 원고 A의 위자료 청구 인용 여부 미성년 자녀 J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 J의 양육비 부담 및 지급액 결정 비양육친(피고)의 미성년 자녀 J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및 구체적인 방법 결정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의 경위와 정도, 장기간의 별거, 그리고 관계 회복의 어려움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고의 계속된 형사사건과 장기 수감으로 인한 원고의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원고의 외도 등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가 피고 수감 중 외도를 하여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녀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환경,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하여 원고 A로 지정되었고, 피고 G는 원고 A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통해 자녀를 만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한 재판상 이혼 사건입니다. 여기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적인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파탄의 판단 기준: 법원은 혼인계속 의사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유책주의 원칙과 예외: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 사건처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을 정하며,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 관계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