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요 건 |
종합평가 면제 |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귀화허가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면접심사 면제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