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시영 씨가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적 논란이 일었죠. 얼핏 보면 "누구 맘대로?" 싶은 상황인데요, 진짜 이 행동이 법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현실과 법률이 충돌하는 지점을 한 번 뚜렷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전남편과 수정한 배아는 냉동 상태로 보관되었고, 이혼 후 이시영 씨가 전남편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생명윤리법이에요. 이 법은 냉동 배아를 만들 때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분명히 받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배아를 이식하는 순간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즉, 이혼 후에 배아를 사용해 출산을 해도 형사 처벌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죠.
법은 수정 배아 제작 당시 합의가 있었으니 배아 사용 시에도 합의가 있다고 본답니다. 사실 이혼 이후 당사자의 의사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대비하지 못한 맹점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드물었으니 법도 구체적이지 않을 수밖에요.
법적으로 이 아이는 전남편과의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 중 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혼외자"가 되는 셈이에요.
이 사건과 유사한 경우로 배우 정우성 씨 사연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인지가 없으면 친자 관계 성립도 어려워요.
하지만 정우성 씨의 경우 아버지가 법적 책임과 권리를 다하겠다고 밝힌 덕분에 인지 절차를 거치면 상속권과 양육비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생겨난다고 해요.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배아 사용마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생명윤리법은 그 격차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현실입니다. 냉동 배아를 둘러싼 가족과 법률의 복잡한 이야기,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