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 및 생명윤리법 등에서 냉동 배아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배아를 이식하기 위해 유효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한 경우 냉동 보관 중인 배아의 처분 방법과 이식 권한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냉동 배아에 대해 공동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쪽의 동의 없이 이식을 진행하는 경우 분쟁이 예상됩니다.
최근 배우 이시영 씨 사례에서 보듯이 이혼 이후 냉동 배아 이식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배아 이식 결정 시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것은 생명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해당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전 배우자가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친자관계 확인 소송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에서 냉동 배아 이식 과정과 동의 문제, 부모의 법적 권한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냉동 배아의 사용은 생명과 직접 연결된 결정으로 법률적 조언 없이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뿐 아니라 도덕적 논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혼한 당사자 간에는 법적으로 명백한 합의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법상 냉동 배아의 사용에 관한 동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혼 시 배아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조정을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