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지급시기 | 월별 지급 | 수시지급(신청시) | 월별 지급 |
지원액 | 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계좌입금 |
기타 가사
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지급시기 | 월별 지급 | 수시지급(신청시) | 월별 지급 |
지원액 | 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 1명당 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참조).
(0~ 1세 영아) 40만원/월, (2세 이상 자녀) 37만원/월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최대 2년간 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참조).
(학원비)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지원한도 내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학원비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비) 검정고시학습을 위한 지원한도 내에서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용품비) 지원한도 내에서 연 93,000원의 학용품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학부모의 등·하교 시 지원한도 내에서 월 3만원의 교통비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한도 내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한부모 동·하절기 교복구입비 1회 50만원 이내 실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청소년 한부모는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5제1항).
건강진단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청소년 한부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통지받으며,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