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①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간 혼인인 경우, ③ 혼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혼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재혼은 무효로 됩니다. 재혼이 무효로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됩니다. 한편, 혼인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이 무효로 되면 재혼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재혼이 무효로 되면 재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따라서 그 자녀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다만,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