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는 2021년 7월 28일 가해 차량 운전자 F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흉추, 다리, 광대뼈 등 여러 부위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총 2억 6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 7월 28일 오전 11시 55분경, 소외 F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원고 A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흉추 9번, 11번 압박 골절, 우측 다리 골절 및 열상, 광대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특히 사고 이전인 2021년 2월 21일 발생했던 다른 사고로 인한 우측 엄지손가락 절단 상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 기왕 장해의 참작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F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원고 A의 상해 정도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전 기존 장해가 있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기왕 장해를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배달업 종사자의 필요경비 공제 기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8월 30일까지 1억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지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F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로 인해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F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 주식회사 C는 F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이 법률에 따라 F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배달업에 종사하며 발생한 오토바이 구입비, 부품 교체 및 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식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신체 감정을 통해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형외과적 추상장해, 정형외과적 슬관절/족관절/척추 장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특히 기존 사고로 인한 기왕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16908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사고 당시의 실수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왕 장해를 참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법률로,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고 당시의 소득, 부상 정도, 치료 내용, 후유 장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개인사업자나 배달업 등 특수 형태 근로자의 경우 매상고, 필요경비, 사업주 기여도, 오토바이 유지 비용, 유류비, 식대 등 필요경비를 명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후유 장해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의 신체 감정을 통해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등 기준을 참고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기존에 다른 사고로 인한 장해가 있는 경우, 새로운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16908 판결 참고)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 권고가 있을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 산정 시에는 법정 지연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