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약 1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으며 무인 매장에서 물품을 훔치는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이를 이용하여 약 1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무인 매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타인의 건조물 침입 분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무인 매장 절도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약 14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생계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양형부당 즉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즉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법률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판단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양형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제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1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반복성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생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전반적인 양형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은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 특히 신용카드와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분실한 채 발견했을 때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심각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인 매장이나 타인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 또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에 해당하여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재판 출석 거부 등 불성실한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이 범죄의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