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세입자 A씨가 집주인 C씨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9,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주인 C씨에게 보증금 9,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2년 8월 4일 피고 C씨로부터 건물 한 채를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2년 8월 26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A씨의 해지 통지에 따라 2024년 11월 13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 만료 전인 2024년 8월 24일경 C씨에게 카드키 반납 시점과 방법을 문의했으나 C씨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대항력 확보를 위해 건물 내에 물건을 일부 남겨둔 채 2024년 8월 27일 이사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15일, A씨는 C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24년 11월 13일 계약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C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2024년 11월 29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2024년 12월 초순경 건물에 남겨둔 물건들을 모두 회수하고, 2024년 12월 16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와 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이자)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세입자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일부 물건을 남겨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회복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씨가 원고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C씨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하고 물건을 회수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다면, 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