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오른손목이 절단된 장애인 원고가 방문요양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전기매트 과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약 2,25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른쪽 손목 아래가 절단된 3등급 장애인 원고 B는 피고 F가 운영하는 I노인복지센터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월 13일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요양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가 건강을 상하게 할 경우 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9일, 피고 E 요양보호사는 원고의 요청으로 좌측 종아리에 착용한 전기매트에 전원을 연결하고 스카프로 매트를 고정한 후 옆방으로 옮겨 쉬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전기매트가 과열되었음에도 혼자서 매트를 풀지 못해 좌측 종아리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 중 이용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방문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이용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방문요양기관 운영자도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두 피고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요양보호사 피고 E이 전기매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온 화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문요양 이용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문요양기관 운영자인 피고 F는 요양보호사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 E의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상 책임: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를 부상케 한 경우 기관이 이용자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의 근거가 되며, 법원은 피고 F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계약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전기매트와 같이 과열 위험이 있는 전열 기기 사용을 요청할 때는 기기의 작동 방식과 안전 수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상시적인 감독하에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양기관과의 계약 시에는 사고 발생 시의 배상 책임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요양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의료 기록, 계약서, 사고 당시 정황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