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가 폭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폭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 사기,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폭행, 특수상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두 차례나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절취한 지갑과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양형부당).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죄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나이,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가 언급되었듯,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현출되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이 엄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합의, 피해액 변상 등)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질환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