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2. 체포·구속
①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④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경찰)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5. 수사(검찰)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