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사업 폐업을 앞둔 채무자 A가 자신의 누나 B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를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와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의 구상금 채무를 인정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매수인인 누나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구상금 및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A는 2021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다가 2022년 2월 28일 사업체를 폐업했습니다. 폐업 약 2주 전인 2022년 2월 11일, 피고 A는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누나인 피고 B에게 1억 6,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31일 대출 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있었고, 2023년 7월 4일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 19,551,40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피고 A가 547,660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19,215,420원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채무자 A가 누나 B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수인 B의 사해의사(악의)가 인정되는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가액배상)과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의 사업 폐업 전 부동산 매각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이며, 매수인 B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구상금 및 가액배상을 명령함으로써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약정은 매매계약 전에 체결되었고, 피고 A의 폐업 등으로 보증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 추후 발생한 구상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켜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는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B은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했고,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자체의 회복(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을 명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 상당의 배상(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수익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공동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이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동 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채무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는 법정 지연손해금률(연 12%)이 적용됩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할 위기에 있거나 이미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친족 등에게 매각할 경우,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 간의 재산 거래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쉬우며,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선의였다)'고 주장해도 이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말소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취소되는 범위 내에서 매수인은 채권자에게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된 채무자가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