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B, C, 법무사 D가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 본인이 해당 서류들을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사 D에게 작성을 위임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법원은 A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2019년 8월 9일 피고인이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B, C, 법무사 D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부 질권설정 위임장을 위조했으니 이들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2019년 8월 9일경 서울 용산구 E 건물에서 B 및 법무사 D를 만나 법무사 D에게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설정등기를 의뢰하기 위해 위임장 등을 직접 작성해주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가 B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그로 인한 무고죄 성립 여부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관계, 계약서 작성 경위, 법무사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직접 확인서면을 작성했음을 인정한 점, 계약서 작성 당시의 사진 증거, 그리고 인감증명서 대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가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B 등이 서류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받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 A는 B, C, 법무사 D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조사 결과 A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했거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A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 위조'라는 허위 사실을 경찰서라는 공무소에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사실오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직접 서류를 작성했거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부인하고 타인을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및 서류 작성 시에는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사진이나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법률 행위와 관련된 서류는 작성 경위와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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