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이 B, C, 법무사 D에 의해 위조되었다며 이들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해당 문서를 작성했거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를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의 일관된 진술, 법무사 D의 증언, 피고인의 자필 서명 인정, 그리고 문서 작성 장면이 담긴 사진 등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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