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 사건은 J의과대학부속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납된 진료비 1,333,84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2018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안와골절' 진단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총 진료비 중 500,0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진료비를 지급하라고 독촉했지만, 피고는 병원이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안와골절을 발생시키고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병원의 진료상 과실이나 과다청구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병원 치료로 인한 골절 발생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진료비와 해당 기간의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