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병원이 피고 B와 피고 C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 병원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과실로 인해 피고 B가 저혈당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병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진료비를 청구했고, 피고 B는 원고 병원의 진료 과정에서 저혈당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뇌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보호자로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인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병원이 피고 B에 대한 영양공급과 저혈당 진단에 소홀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 B가 저혈당증을 겪고 이로 인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병원은 피고 B에게 발생한 손해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진료비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 병원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