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D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인 원고가, 병원에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피고 B와 그의 자녀인 피고 C를 상대로 미납된 진료비와 병실 인도를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2015년 관상동맥 협착으로 원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말기 신질환 진단을 받아 혈액 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진료비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진료상의 과실과 동의 없이 외국인 의사에게 시술을 받게 한 점을 들어 진료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술 중 발생한 합병증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보았고, 피고 B의 신장 기능 저하도 이미 시술 전부터 있었던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 병원이 피고들에게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병원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진료비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용되어, 양측의 청구가 모두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