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환자 B는 허리 통증으로 C병원에서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후관절 신경차단술(이 사건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B는 우측 다리 통증, 두통 등 여러 증상을 호소하며 C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A는 B에게 발생한 진료비 미납액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B는 미납 진료비 3,057,570원과 지연손해금을 의료법인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B는 허리 통증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자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후관절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시술 부위 통증만 호소했으나, 이후 우측 다리 통증, 가슴 통증,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정밀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B는 시술 후 발생한 증상들이 C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병원 측은 미납 진료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자 B가 C병원에 미납된 진료비 3,057,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C병원 의료진의 시술 및 진료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환자 B)가 원고(의료법인 A)에게 미납된 진료비 3,057,57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6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인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환자 B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환자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B는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지 못하여 병원에 미납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미납 진료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는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 측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인정됩니다. 다만,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단순한 중대한 결과만으로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만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가 문제되며,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한 사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 시술이나 치료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했다면, 해당 증상이 의료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간접적인 사실로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생한 증상이 시술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의료진이 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 과실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을 꼼꼼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구하여 증상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가 시술 후 호소한 증상들의 객관적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의료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