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 A는 참여 연구원 C와 D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총 34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일부는 퇴직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커피머신 구입이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에게 1년 6개월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2,197,78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법령 소급 적용,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연구책임자 A는 2018년 5월경 자신이 담당하던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참여 연구원 C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240만 원과 D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100만 원, 총 34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A는 이 돈 중 약 100만 원은 퇴직으로 인해 시스템상 연구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E 등에게 연구수당 명목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240만 원은 위촉 연구생 격려비, 커피머신 구입, 전체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구 산업기술혁신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행위는 연구수당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