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는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향나무 전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A씨는 주식회사 F의 근로자로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6월 19일 오전, 원고 A씨는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서 향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중 2단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좌측 어깨 관절 와순손상 및 좌측 제3요추부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2022년 7월 9일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주식회사 F의 근로자로서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8월 3일 원고가 주식회사 F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의 계약이 형식상 용역계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F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