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허위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것이라 속여 총 1,1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동업자와의 불화로 사업이 종료된 상태였고, 대출 상담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허위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예정이며, 세금 체납 문제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에도 동업자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를 이유로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총 1,1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동업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었고, 대출 상담을 받은 적도 없으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기 행위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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