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지인 관계를 이용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세금 납부와 동업자의 신용카드 대금 납부를 핑계 삼아 2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빌려 가로챘습니다. 실제로는 동업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대출 상담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13일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동업자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대출 3,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세금 체납으로 대출이 어렵다며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19일에는 동업자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대출에 지장이 있다고 속여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동업 관계가 종료된 상태였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핑계로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업 관계와 대출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기망) 총 1,100만 원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의 강제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의 가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연체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