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자신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세차장을 친구인 피해자에게 다시 팔 것처럼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경 친구인 피해자 E의 집에서 "권리금 3,2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 중인 세차장 'B'를 인수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9년 8월 초에 세차장을 F에게 매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까지 변경해 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세차장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9년 9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1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세차장 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3,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매각한 세차장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친구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세차장을 이미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업 주장 등은 증인들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보아 배척하고,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금전 거래나 사업 인수 시에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지인 사이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