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지인의 공탁금을 찾는 데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92회에 걸쳐 4억 1천8백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과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0일경 피해자 C에게 지인 B가 구속되어 있고 대전지방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이 예치되어 있으니, 공탁금을 찾으려면 필요한 보정 수수료 등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고인 A는 찾을 공탁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2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 C로부터 합계 418,058,01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2일경 피고인 B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쓸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 2개에 월 10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계좌 대여를 제안하고, 승낙받은 후 A 명의의 체크카드, OTP,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가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A와 B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계좌번호 등)를 대여 및 대여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에 처하고, 피해자 C에게 418,058,01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그 수단이 불량하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전에 동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받은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공탁금이라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 C를 속여 4억 1천8백여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주고받음),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의미하며, 전자식 카드, 계좌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A는 월 1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OTP, 계좌번호 등을 B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가를 지급하고 A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1/2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되었습니다.
배상명령: 형사소송법상 배상명령 제도는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C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418,058,010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고액의 공탁금이나 특정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상환 능력, 그리고 차용증 작성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나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과 관련된 계좌 대여 요청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