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사건에서 피고의 사기 고의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며 렌터카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하고, 원고의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이용해 원고 명의의 대출을 받아 2,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지적장애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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