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대리하여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건물 인도 지연 및 여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 주장이 맞섰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매매대금을 27억 7천만 원으로 인정하면서도, 매수인이 주장한 2층 건물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만을 일부 인정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중 234,079,45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성년후견인인 배우자 B의 대리 하에 피고들에게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및 법원의 매각 처분명령 절차가 지연되고 매수인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총 6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계약서들 중에는 매매대금을 27억 7천만 원으로 기재한 것과 30억 원으로 기재한 것이 혼재되어 실제 매매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은 30억 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매매대금 4억 8천만 원을 청구했으며, 피고 측은 실제 매매대금은 27억 7천만 원이며, 매도인이 건물 일부(2층, 5층)를 제때 인도하지 않았고, 건물 누수, 폐기물 처리, 관리비, 재산세, 지하 임차인 문제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미지급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인 원고 B이 원고 A을 대리하여 피고들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여러 차례 작성된 계약서 중 30억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은행 대출을 위한 형식적인 '업계약서'에 불과하며 실제 매매대금은 27억 7천만 원으로 합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승계한 근저당권 채무,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미지급 매매대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2층 건물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5,920,547원만 인정되었고, 5층 인도 지연, 누수, 폐기물 처리, 관리비 및 재산세, 임차인 관련 손해 주장은 증거 부족 또는 매도인의 책임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미지급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234,079,453원을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B은 대리인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