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사기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회신(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2월, 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