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원고들이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며, 피고 재개발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사업방식을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주식회사 F와 업무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피고 재개발조합과 피고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재개발조합이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업무약정을 체결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C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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