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도 못 받았는데, 월세부터 내라니요.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채권/채무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A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상금 소송과 함께, A가 자신의 부동산에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채권자(신용보증기금)의 돈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섰고,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에게 대신 갚아준 돈(구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는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B에게 2021년 2월 26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근저당권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이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 A이 피고 B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모든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