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 이유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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