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재물손괴, 상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특정 상해 혐의에 대해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D이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를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여, 기존 벌금보다 100만 원 감액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21일 00시 15분경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장재파출소에서, 이전에 있었던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 중이던 피해자 D(남, 1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은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사건 직전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를 입은 후 파출소에서 D을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D의 머리를 만진 것일 뿐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D이 입었다는 상처 또한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가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폭행'에 그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이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거운 형량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은 CCTV 영상, 경찰관 목격 진술, 사진 등을 통해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입은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은 통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치료나 약물 처방이 없었으며 재진료 기록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상해의 요건인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 혐의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재물손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상해죄의 '상해' 개념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상해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권으로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형량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합니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상해죄가 폭행죄로 직권 변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때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여러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외 적용된 법령: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절도(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등이 피고인의 다른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와 폭행의 구분: 형법상 상해죄와 폭행죄는 구별되며,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상처는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상해로 인정되지 않고 폭행으로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중요성: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는 폭행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지만, 진단서 내용이 구체적인 치료 내역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없이 형식적인 경우 상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방법과 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D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성 여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