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경우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性行)·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19조).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22조).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32조제1항).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제34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182조).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1항).
임시보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2항).
위의 임시보호명령은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