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학생회장 C는 피고인 기획 담당자 G 실장과 만나 축제대행계약과 제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C는 계약 체결이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입찰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입찰에서 탈락하자,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계약이 무효라며,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학생회칙에 따라 학생회장의 대표권에 제한이 있었고, C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표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표권 제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은 받을 수 없으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도 불허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