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대학교 학생회장 C은 학생회칙상 필요한 운영위원회 심의, 대의원회 승인 등 절차 없이 주식회사 B와 'D 축제' 대행 및 '기념품 제작'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학생회칙에 따라 입찰 절차가 진행되었고 주식회사 B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탈락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C 학생회장이 작성한 해지통보 공문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으나, 원고 학생회는 대표권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학생회장의 대표권 제한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B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며,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대학교 2019년도 학생회장 C은 학생회칙상 필요한 절차(운영위원회 심의, 대의원회의 승인, 학생지도위원회 승인 등)를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B의 G 실장과 D 축제 대행 계약(총 7,100만 원)과 기념품 제작 대행 계약(총 3,42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은 이들 사업이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알고 주식회사 B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다른 업체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이에 G 실장은 C에게 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했고, C은 이를 보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 공문을 근거로 원고에 대해 약 8,706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학생회는 해당 계약들이 학생회장의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학생회 대표(학생회장)의 계약 체결 대표권이 학생회칙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제한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거래상대방(업체)이 그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대학교 학생회장의 대표권이 내부 규정에 의해 제한되며, 주식회사 B가 이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학생회장 C이 체결한 축제 및 기념품 제작 대행 계약은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B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학생회칙에 따른 학생회장의 대표권 제한이 유효하며, 주식회사 B가 이 제한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들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구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B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비법인사단(예: 학생회)의 대표자가 정관이나 회칙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학생회칙상 운영위원회 심의, 대의원회의 승인,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 또는 지도감독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 학생회장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표권 제한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가 과거 유사한 경험이 많고 계약 금액이 학생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법원이 별도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간이하게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계약 자체가 무효로 밝혀지면, 채무자(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표자의 계약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법인사단이나 단체는 정관, 회칙 등에 대표자의 권한 범위와 계약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에 비해 계약 금액이 과도하게 클 경우, 대표자 단독 결정이 아닌 내부 승인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체 예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정식 입찰 절차에 참여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고 입찰 결과를 기다리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면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야 합니다. 학생회 등 단체 내부 절차를 위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그 위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관련 규정을 인지했거나 쉽게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