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 중 특정 부분이 과거 통행로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들이 경계석과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다며 통행권 확인, 시설물 철거, 통행 방해 금지 및 월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시설물 옆으로 810cm에서 900cm 폭의 충분한 진입로가 남아있어 원고의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이 소유한 천안시 동남구 O 전 136㎡ 중 특정 부분이 과거 통행로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들이 경계석과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분에 대한 통행권 확인과 시설물 철거, 통행 방해 금지 및 2018년 11월 1일부터 철거 시까지 월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설치한 시설물 옆으로도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들이 설치한 경계석 및 현수막 거치대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계석과 현수막 거치대 옆으로 남아있는 810cm 내지 900cm 폭의 진입로가 충분한 통행로 역할을 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 및 변경한 원고의 모든 청구 또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기존 통행로 옆에 폭 810cm 내지 900cm의 충분한 진입로가 남아있어 원고가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통행로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