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관할 행정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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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채취 | 10만 제곱미터 이상 | 시·도지사 |
10만 제곱미터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

부동산 매매/소유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의 변경, 토석의 채취·반입량의 증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다만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및 「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입
구분 | 관할 행정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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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채취 | 10만 제곱미터 이상 | 시·도지사 |
10만 제곱미터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채석 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토석채취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28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변경신고의 경우
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다음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 8 제4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에 맞을 것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이 인정될 것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하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인근지역"이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또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항).
가.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1) 절토·성토한 면(땅깎기·흙쌓기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2)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3)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4)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5)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6)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구분 | 요건 |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 해당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고자의 동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자연석을 채취(「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않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의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산지관리법」제25조의2제1호)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자연석 채취의 금지
①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③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④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붐위 및 사용·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사업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다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
토석·토사 채취용도가 건축용·공예용일 것
토석·토사채취구역(완충구역과 부대시설은 제외)에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채취면적이 확보될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않고 토사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 다만, 석재의 경우에는 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으로 토사를 굴취·채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 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토석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허가를 받은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허가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9항에 따라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토석채취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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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호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6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9호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2호 |
「연안관리법」 제26조제1항제5호 |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호 |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보전산지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를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
보전산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