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환자 A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복강경 부신절제술을 받던 중 첫 번째 투관침 삽입 과정에서 복부 대동맥 파열과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조혈관 치환술과 좌측 대퇴부 신경이상을 겪게 되자,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맞서 환자의 미납 치료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투관침 삽입 술기상 과실을 인정했으나,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환자에게 28,293,6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병원 측의 치료비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6월 좌측 부신에 2.5cm 크기 종괴가 발견되어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 부신절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2017년 7월 28일 수술이 시작되었으나, 첫 번째 투관침 삽입 중 복부 대동맥이 0.5cm 크기로 파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대량 출혈(3,150cc 수혈)과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진은 개복술로 전환하여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왼쪽 다리 저림 및 감각 저하, 불안, 불면증, 우울감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좌측 대퇴신경 병변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과도한 힘을 주거나 잘못된 각도로 투관침을 삽입하여 대동맥을 파열시켰고, 수술 전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수술 후 자신들의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복강경 부신절제술 과정에서 첫 번째 투관침 삽입으로 인한 복부 대동맥 파열 및 좌측 대퇴부 신경이상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술 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학교법인 B)는 원고(A)에게 28,293,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7월 28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반소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 중 첫 번째 투관침 삽입 과정에서 복부 대동맥을 파열시킨 데 대해 술기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진료기록에 투관침 삽입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이 의료진의 과실 추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좌측 대퇴부 신경이상 또한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다했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부신 종괴 제거 수술의 불가피성, 의료진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었고 이후 치료가 손해 전보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병원 측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복강경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의료진에게 매우 신중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만약 수술 중 예기치 않은 중대한 합병증이나 손상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 과정의 중요한 증거이므로, 의료 사고 발생 시 진료기록이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진료기록에 핵심적인 경위가 누락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등 침습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 후유증,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수술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는 이 설명을 듣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기보다는 더 이상의 악화를 막거나 후유증을 관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병원 측은 환자에게 해당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 지출된 치료비, 앞으로 지출될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의료행위의 특성,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 의료진의 응급조치 등 여러 요인을 참작하여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