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피고인 충남 부여군에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할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주민동의서 제출 요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