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18년 12월 21일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며,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이는 재량권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 필요적 처분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음주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 취소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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