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잠들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약 25분간 3회에 걸쳐 불응했습니다. 피고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새벽 02시 20분경,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에 대기하면서 잠들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음주 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9년 3월 8일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9년 4월 16일 기각되었고,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회사 업무 및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음주 측정 거부 시 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가 음주운전 방지 및 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며, 실무상 경찰의 충분한 고지 및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행정청이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임을 의미합니다. 즉,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이 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은 법령에 따라 특정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리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교통 안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 즉 음주운전 예방 및 실효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이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경찰이 음주 측정 불응 시 3회 이상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하고,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성요건을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명확하게 음주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측정에 임해야 합니다.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행동은 음주 측정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회사 업무나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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