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7월 10일 새벽, 이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공설운동장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의 술 냄새와 비틀거림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어 2회 이상의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운전 거리가 짧았고, 이전의 전과가 오래전 일이었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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