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0일 새벽 이천시에서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어차피 니들이 다 알아서 할 거잖아,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나 면허 죽으면 이천경찰서 정문으로 돌진해서 폭파시킬 거다"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0일 00:05경 이천시 C 주차장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이천경찰서 E 소속 경장 F 등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어차피 니들이 다 알아서 할 거잖아,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나 면허 죽으면 이천경찰서 정문으로 돌진해서 폭파시킬 거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0년 4월 14일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적절한 양형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측정 거부 및 위협적인 언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0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약 1km를 운전한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을 때에도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적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과거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줄여주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 시 징역형은 그 형량의 절반으로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위 작량감경 규정과 함께 적용되어 피고인의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비록 재범이기는 하나 운전 거리가 짧고 전과와의 시간 간격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적 조치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한 법 집행이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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