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저녁, 순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이던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 냄새와 홍조,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거부 행위는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이 조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측정 거부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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