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발전기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발전기 부품 102종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부품이 계약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납품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부품은 육안으로도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품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와 제조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